김 신임 감사는 서울시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을 거쳐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사를 역임한 법정책 전문가로 이사회로부터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인정받았다.
KAIST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서 정책자문을 두루 수행한 김 신임 감사는 정책기획과 정책실행의 현실을 반영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감사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기는 2014년 10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김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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