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0월부터 서비스 명칭 개편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공지' 서비스를 10월부터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로 명칭을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인터넷 기술공지'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공중에 알림으로써 이후에 타인이 해당 기술을 특허 출원할 경우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도록 하여 자신의 창조적인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면,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비용 없이 방어출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공지된 기술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공지내용을 담은 파일만 첨부하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어서 공지 기술을 파악하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에 개편된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에서는 공지를 위한 필수 기재항목(제목, 관련분야, 목적, 기술구성)을 둬 다른 사람들이 공지기술 내용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지된 기술내용은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넷 기술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기술 방어가 가능하고, 공지된 기술을 무료로 활용함으로써 중복개발 방지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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