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 확정 발표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되면 많게는 유용 금액의 5배까지 물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연구비 관리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일정 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연구장비 구매 기준강화와 연구비 관리실태 조사 선진화 등도 추진될 계획이다. 반면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간접비 항목에서 연구지원비가 신설돼 직·간접 연구실 운영경비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안에서 쓸 수 있게 됐다. 연구자나 학생의 인건비에서 운영 경비를 조달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비와 식비 등 연구활동비 세부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일원화하거나 권고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구비 관리 개선 방안의 초점은 대학 연구현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맞춰졌다"며 "R&D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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