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산업화 성공률 극대화 위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추진

정부가 대학이 보유한 우수 원천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오세정)은 대학·출연연·기업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전문회사인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의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 주체간 책임과 권리, 특히 연구성과물의 소유권 배분 문제가 연구책임자(소속기관) 위주로 되어 공동연구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산학연공동연구법인은 이러한 기존의 R&D 기반 공동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협력 주체 간 참여와 책임, 성과 배분을 명확히 하여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1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보유기술의 사업화 기획과 법인 설립·운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과제당 4~6천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10개 내외의 기획보고서 중 최종적으로 2개 과제를 선발, 2012년부터 5년간 후속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제당 연간 5~1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2011년도 사업의 신청 대상은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원친기술을 보유한 대학(산학협력단)이며, 각 대학에서의 복수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은 사업 공고문 상의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0월 7일까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팀에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 설명회를 7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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