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주 규정 2억3000만원 부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 본체 개발 입찰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아리랑 3A호 입찰에 참여하면서 불공정 행위로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벤처기업의 신규 시장진입을 방해한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KAI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지난 2009년 11월 발주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에 이어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우선협상권을 넘겨받을 의도로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을 거절했다.

쎄트렉아이는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입찰제안요청서 상 공급역할이 지정된 위성부분품 관련 견적서를 KAI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쎄트렉아이는 이에 따라 KAI의 위성부분품 공급 관련 협상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돼 지난해 2월 우성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항우연은 KAI 컨소시엄을 최종 아리랑 3A호 사업자 계약기관으로 선정,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KAI가 발주자의 입찰조건으로 국산 위성부분품을 본체개발 사업자에 공급하도록 지정된 역할을 충분히 알고 입찰에 참가했으며, 쎄트렉아이의 사업참여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KAI가 견적 제출 거절 사유로 '쎄트렉아이의 사업 추진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쎄트렉아이가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업체이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KAI가 경쟁사업자인 쎄트렉아이의 신규시장 진입을 방해, 사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했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우주개발사업과 관련된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는 1999년 대우중공업, 삼성항공산업, 현대우주항공 3사가 통합해 설립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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