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과정 등록금과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개선 등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등 3건은 재논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총장 서남표) 비상혁신위원회의가 의결한 사항 대부분이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서남표 총장으로부터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혁신위가 의결한 26건 가운데 학사과정 등록금 제도개선과 석ㆍ박사과정 연차초과 수업료 제도개선 등 9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시행토록 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학기제 변경 등 14건에 대해서도 합의가 도출되는 결과에 따르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사 선임절차 개선과 명예박사학위 수여기준 제정, 대학평의회 발족 등 3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KAIST의 뉴욕캠퍼스 구축에 대한 의사 결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지난해 말 블룸버그 뉴욕시장으로부터 캠퍼스 조성시 부지 무상임대와 건축자금 일부 지원, 세제 혜택 등 조건을 부여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뉴욕 진출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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