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에 윤철호 KINS 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강창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가 내정됐다. 또한 원자력안전위 부위원장(차관급)에는 윤철호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내정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한국원자력학회장을 지냈으며,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의장과 세계동위원소기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달 25일 공포된 원자력안전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10월 26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제·개정 법률이 다음 달 중순께 공포되면, 3개월 후인 10월 중 대통령 직속하의 원자력안전위가 공식 업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인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은 원자력, 환경, 보건의료, 과학기술, 공공안전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목적으로 위원회 소속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국내에 처음으로 원자력 안전규제와 핵통제·방재 등 안전 업무와 연구개발, 원전 건설·운영·수출 등 원자력 진흥과 이용 업무와 행정상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원자력안전위 설립 확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수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회는 원자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둬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감독 하에 원자력연구개발기관 등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원자력에 관한 발명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제명을 원자력안전원법으로 개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자력안전원으로 개칭하고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소관사무와 재산 등을 원자력안전원이 승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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