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신설, 부실 창투사 등록 취소 등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4일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요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부실 창투사 등록취소,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하고 창투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우선 창투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취득주식을 처분토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또 이익을 목적으로 미공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창투사의 경영 간섭과 같은 부당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또 위법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세분화해 처분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하고 부당한 간섭행위, 행정처분 미이행 등 등록취소 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처분대상도 회사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임직원의 제재 이력을 전자보고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모태펀드 출자 심의시 전문인력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부실운영 창투사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법령위반 여부, 재정건전성, 투자활동 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이행여부에 따라 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창투사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2년 연속 최하위 등급(E등급) 창투사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이외에도 창투사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해외 투자 규제완화, 대표 펀드매니저 경력조건 완화해 창투사의 해외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창업지원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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