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기술표준원 수유패드, 온열팩, 창문 블라인드 등 안전기준 강화
새롭게 만들어지는 4개 품목의 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수유패드'는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만큼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었던 '온열팩(일명 주머니 난로)'은 성인용 제품까지 관리규정을 확대하고, 화상방지를 위해 제품의 최고 온도(70℃)를 설정,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창문블라인드'는 블라인드 줄로 인한 유아와 아동의 목졸림 사망과 상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 하중(10kg 이상)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끊어지도록 한다.
위급 상황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경보기'는 음량 표시의 불량으로 사용자의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품질도 소비자들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 표시를 했다.
기술표준원은 상기 4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29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안)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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