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 발표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를 앞두고 관세청(청장 윤영선)과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FTA집행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우선 관세청은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각 본부 세관에 전담직원이 상주하며 기업의 수출입통관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외통관 애로 해소지원단을 구성하고 EU와 미국, 일본, 베이징, 상하이,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관세관을 파견해 국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지세관과 공유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U회원국 중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세무조사 절차와 서류 표준화, 중복조사 금지 등을 골자로 MOU를 체결해 국내 수출 기업을 보호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EU FTA발효 초기부터 성공적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한-EU FTA발효에 따른 기존 합의 내용을 통해 수출기업의 유의사항을 들었다. 자료에 의하면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와인에 '캘리포니아산 보르도풍'을 사용하거나 불어인 'Champagne'을 한글로 샴페인 또는 샹빠뉴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렇지만 지리적 표시라도 보드로 TV 등 와인과 전혀 상관없는 상표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EU FTA를 계기로 지리적 표시는 일정한 제약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우리의 식품 등 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받아 세계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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