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 독도 특산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과 독도소라에 대해 현행 상표법이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2011년 5월까지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 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청정해역인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전복, 소라는 독도의 특산품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독도만의 품질 특성이 있으며, 조선후기 안용복 사건 등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근래에는 울릉군의 어업인들이 도동 독도 어촌계를 결성하여 전복, 소라 등을 독도 해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독도 특산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활용한 포장디자인 개발도 함께 지원하고, 내년에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상표출원 등 명품화, 차별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독도(獨島)' 특산품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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