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표준은 '나노융합산업촉진을 위한 안전성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침에는 나노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실행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 ▲안전관련 정보의 제공 ▲유통공급망에서 협력 ▲공공의 건강․안전 및 환경적 위해성 방지조치 ▲광범위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영향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표준 제정을 통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나노제품 무역상 기술규제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고, 국내 나노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감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켜 건전한 나노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무분별하게 제조 시판되고 있는 나노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시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안전관리지침이 사용자, 소비자들에게 널리 확산·보급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사업을 할 예정"이라며 "국내 나노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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