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 지원 예산 법제화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이하 대덕특구) 내에 새로운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법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덕특구 내 입주기관 등이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덕특구 이사장이 이를 지원하고 지식경제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특구내 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번 발의에는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을 비롯한 강기정, 강창일, 김상희, 김재균, 김진표, 백재현, 유선호, 이윤석, 정범구 의원등이 함께 했다.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로 지정되면서 입주 기관이나 특구 종사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대덕특구내 보육시설은 2개에 불과해 그동안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자녀 보육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대덕특구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3개의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국책 연구기관으로 자체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유정 의원은 "2008년 개원한 제2직장 보육 시설인 '사이언스 신성 어린이집'도 건립 추진 당시 예산확보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제3어린이집 건립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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