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사고, 유해물질, 환경사고 분야에서 활동
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규정이 담긴 '제품안전기본법'을 마련, 이 법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12개의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KIT는 이중 독성사고와 유해물질, 환경사고 분야 사고 조사센터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정 박사는 리콜권고 및 명령의 집행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문위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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