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범의 실리콘밸리 이야기]

미국에서 오래살고 있는 이민 2세나 1.5세들은 언어에 별 갑갑함을 못 느끼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민이나 결혼을 통해 갓 미국에 오게되면 언어의 장벽에 큰 장애를 느끼는게 사실이다. 한때 한국에서 방송 모델로 활동했던 필자의 아내도 시집을 오면서 미국에 오게 된 경우인데, 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내심 마음 고생이 많았던것 같다.

백인 엄마들끼리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켜 놓고는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고 털어 놓고는 한다. 백인 엄마들이야 매너도 좋고 배려심도 많기는 하지만, 같이 수다를 떨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인 영어실력에 미리 주눅이 들곤 했단다.

그런데 큰 아이가 학교를 옮기고 부터는 달라졌다. 같은 처지에 있는 한국엄마들이 많아 같이 모여서 학교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봉사 활동도 하는 등 상당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오히려 다른 백인 엄마들이 아내를 부러워 하기도 한다. 필자로서도 큰 아이가 지금 다니는 학교에 한국에서 갓 온 엄마들이 많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다. 실제로 요즈음은 한국에서 이곳으로 진출하는 하이텍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전에 진출하는 회사들이 반도체, 무선통신 계열의 회사라면 이제는 모바일 앱과 소셜 미디어 계통의 회사가 많다. 아무래도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애플앱, 페이스북 등의 회사들이 테마 업종이라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든다. 한국 벤처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물론 경험있는 사람으로 부터 조언을 긴밀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몇 가지만 짚어서 생각을 해보자. 흔히 하이텍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구도는 한국 본사를 연구개발 지사로 전환하고 미국에 본사를 다시 설립해 주요 행정업무 분야와 마켓팅·투자 업무들을 진행하게끔 한다.

좀더 세부적인 수순을 살펴 보면, 첫째 미국에 '본사'를 신규로 등록한다. 그리고 미국 본사에 투자를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투자된 자금으로 한국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로 부터 미국 본사가 구매한다.

이 순서가 정리가 되면 미국 신설사가 본사가 되고 한국회사가 지사가 된다. 그리고 한국의 기존 주주들이 미국 본사로 부터 받은 자금으로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해서 미국 본사의 주주가 된다. 이런 수순을 마치고 나면 한·미 국제 회사 구조는 정리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미국에 어떻게 인력을 보내야 할지 알아봐야 한다. 비자 종류나 신청 상황들은 기본적인 설명자료를 살펴보면 되겠지만 인력을 보내면서 고려를 해야할 사항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 한국회사의 최고 경영진은 미국에 비자를 받아서 진출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회사 규모에 따라 많은 인원이 최고 경영진의 자격으로 장기 비자를 받게 되면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2~4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핵심 기술자들도 인원 수에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한국 본사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한 핵심 기술자와 1년이 안된 핵심 기술자를 따로 구별해서 다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자·엔지니어·과학자들의 경우 미국 노동청에서 공고를 하는 최소 임금이 있다.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핵심 기술자와 엔지니어를 미국에 장기 진출 시킬때는 반드시 관련 비자를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만일 노동청에서 공고된 최소 임금이 적용되는 장기 비자를 받아서 엔지니어 등 전문직 직원들을 미국으로 진출을 시키게 되면 임금 비용 때문에 회사 운영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최고 경영자는 한국 본사에서 일년 이상 근무하고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한국 회사의 매출 규모가 10억 이상, 직원 수가 30명 이상, 투자 금액이 20억 이상일 경우)라면 큰 무리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거면 되고 저거면 무조건 안된다는 불변의 원칙은 없다.

회사의 비즈니스 플랜, 진보된 기술력, 투자 요건 등 모든 정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영주권 수속은 그렇게 수월하지 않다. 미국 현지 실직난이 여전히 심한 추세라서 이런 현실이 외국에서 들어온 기술자들이 영주권을 받는 것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완전히 불가능 한것은 아니므로 매사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송희범 변호사 ⓒ2011 HelloDD.com
송희범(Brian H. Song) 변호사는 미국실리콘밸리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86년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고3 시기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으며, 이후 미국 고등학교를 거쳐서 버클리 경제학과를 수료하고 미국 메릴랜드주립 법대를 마쳤다.

뉴욕주의 NYU에서 세법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후에 컨설팅회사 'Pricewaterhousecoopers'의 국제회사 자문을 3년간 맡았으며, 팔로알토의 'Gray Cary' 로펌에서 2년간 근무 후 독립사무실을 개설했다. 현재 8년째 독립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상거래, 회사 및 투자, 컨설팅과 관련 소송을 담당한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