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2천5백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발표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로자 5인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중기청은 지난해에도 2천억원의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1천2백억원을 추가로 확보, 총 3천7백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 종전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의 자금상환방식을 1년거치 4년 균등분할로 완화해 원금상환에 따른 부담비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연 6.25%(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이내이다. 이번 자금의 활용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희망자는 전국에 설치된 50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과 경영개선에 대한 상담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와 보증기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 등을 거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단 올해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억원이 증액됐다"며 "자금이 소진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자금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금은 IMF이후의 실직자증가와 중산층 붕괴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 지난 3년동안 9천1백억원을 3만7천45개 업체에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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