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밸리 벤처기업 2백20개 기업 중 70% 자사 상호 보호 취약

대덕밸리 모 벤처기업은 최근 회사 이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개인이 자사의 기업 이름이 먼저 상호를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 사람으로 부터 상호를 사야 할지 아니면 상호를 아예 바꿔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이처럼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은 자사 기술 및 제품보호를 중시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사 기업명 보호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상호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으로 인해 자칫 손해배상이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되는 '악재'를 맞게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타임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원준 변리사가 대덕밸리 벤처기업 2백42개사를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백20개 기업 가운데 자사 상호를 상표출원한 기업은 55개사로 전체조사 기업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출원기업 중 16개사만이 상호등록을 마쳐 자사의 기업명을 보호받게 됐으나 6개 기업은 유사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절돼 상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특히 33개 기업은 상호출원을 해 놓은 상태이나 상호등록으로 인정받기 위한 각종 요구조건에 적합하지 못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상당수 기업이 상호등록거절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사기업 중 2개 기업은 타인이 이미 상호등록을 마친 기업명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상호와 관련된 분쟁 및 소송으로 불거지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조사결과에서도 대덕밸리 벤처기업의 상호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조사결과 모두 22개 대덕밸리 벤처기업 가운데 7개 기업만이 상호를 출원했거나 등록했으며 나머지 15개 기업은 아직 출원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해 대덕밸리 모기업은 상호등록을 마치지 않은 채 해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가 일정액의 계약금을 대불하는 등 손해 및 기업 신뢰도 실추를 겪은 바 있다. 김 변리사는 "대덕밸리 벤처기업은 자사의 기술과 제품에 관한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다수 기업이 기업명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업의 성장과 제품 출시에 따라 기업명 보호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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