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제조·제조업관련서비스·건설 업체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지원자금 융자'에 나서 1일부터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발표했다. 지원한도는 시설투자자금 8억원이내, 운전자금 3억원이내다.

기간은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3년거치 8년이내, 운전자금은 1년거치 3년이내다. 대출금리는 6.75%의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유자금의 75%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구비서류로는 소정양식의 지원신청서 1부와 사업계획서 2부가 필요하며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월분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덕연구단지연구원 재직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기업지원과(042-600-3573) 또는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2-864-4502)로 문의하면 된다.

<대덕넷 김영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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