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서비스업은 완화...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범위 확정

내년부터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기업이라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처럼 자산규모는 크지만 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적어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대기업 계열사가 상호출자 또는 우회출자 등의 방법으로 출자한 회사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그룹)에 속하게 된 회사 등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통신 방문판매업,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도소매 서비스 지식기반업종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지난 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범위조정안'을 확정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범위조정은 그 동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및 '05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등에서 계획된 '서비스업의 범위기준 조정'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인 그룹)에 속하는 기업등은 앞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새로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분류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600~700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600여개에 달하는 기업이 불합리하게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제도를 누려온 셈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올 한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약 3조원, 감면 세액은 약 2조5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 분류의 기준이 되는 자본금이 상장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상장기업의 자본금은 자본금에 자본잉여금까지 더해 산정했지만, 비상장기업은 자본금만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가려왔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장기업이라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자산 7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더해 자본금을 확정하도록 개정해 상장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자연과학 연구개발업과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등 2개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까지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 적용됐던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 도매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등 6개업종은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으로 기준이 조정됐다.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었던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병원업 등 5개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미만'으로 중소기업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에 따를 경우 약 300개 기업이 새로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한정된 지원수단과 정책적 보호대상의 적정 수준을 감안해 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 아래 이번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이번 안이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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