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금리 차등화 정책 실시

중소기업청이 2조7,515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받는다. 중기청은 6일 '2006년도 정책자금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오는 8일부터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통해 융자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까지는 정책자금 지원이 상,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서 집행됐지만 내년부터 매달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내년도 중기청 소관 정책자금은 정부안 기준 2조7515억원으로 이 중 각 자금별 규모의 약 10% 해당하는 1월분 자금에 대해 12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집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내년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지난 6월 혁신형 기업 집중지원과 정책자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방안'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조건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따라 금리도 차등 적용...정책자금 지원조건 큰 변화

우선 기술 및 경영 혁신 분야의 혁신형 기업 기준을 재정비, 이들 기업에 대해 가점부여와 특례지원을 집중한다. 또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도 차등 적용한다. 정책자금 운용에 시장원리를 일부 도입, 자금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내년부터 중소기업들은 최저 연리 4.0%에서 최고 5.2%까지 차별 금리를 적용받는다.

중기청 관계자는 "정책자금 전체의 가중평균금리는 4.478%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5.7%보다 1.2% 이상 낮은 수준"이라며 "개별기업의 금리부담은 차등화되지만 전체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올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우량 중소기업은 시중 자금 활용을 유도하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중기청은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인 지원대상 제외 중기 범위를 내년부터는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최근 2년 내 자체 회사채 발행 기업, 신평사 BBB등급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상대적으로 금융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융자 대상 사업도 일부 조정했다. 법무, 회계서비스업, 의료보건업 등을 제외하고 과거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조정, 성장단계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기업당 융자 한도도 축소했다. 기업별 잔액기준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45억원으로 낮춘 것이다. 다만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유지했다.

또한 수출금융 자금의 경우 20억원이던 지원한도를 10억원으로 축소해 보다 많은 기업이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지원 신청도 월단위로 조정한다. 과거 상, 하반기로 구분해 신청을 받거나 기간 구분없이 신청받아 융자지원을 했지만, 상반기에 대부분의 자금이 소진돼 하반기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설비투자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예년과 달리 연초에 자금신청을 할 필요는 없게 됐다.

중기청은 상환 방식도 다양화했다. 그 동안 월별, 분기별 상환방식만 있었지만, 내년부테 체증식 상환방식(상환기간중 후반기에 많은 금액을 상환), 매출액 변동식 상환방식(계절별로 상환금액을 달리하는 방식) 등을 추가 도입해 3가지 방식 중 정합한 방식을 업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정책자금 지원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관리도 강화했다.

신청 기업 심사시 기업 윤리성 평가를 더했으며, 용도 유용여부를 사후적으로 실시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 정책자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자금신청과 상담은 기업 소재지 중진공 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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