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업종으로 지정 확대...절차도 간소화

지금까지 제조, S/W, 바이오, 환경,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됐던 '이노비즈(Inno-Biz)' 지정대상이 전 종목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24일부터 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에 대한 업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90여개의 자체평가 항목을 60개 내외로 조정하는 등 지정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노비즈(Inno-Biz) 지정제도'는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기청의 핵심 정책이다. 중기청은 현행 6종 평가지표 체제를 7종 평가지표 체제로 재편, 기존에는 제외됐던 지식기반 서비스업·닷컴기업·건설업·유통업·도소매업 등의 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또 평가지표의 평가항목간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을 통합하고 중요도 낮은 평가항목이 삭제, 평가항목 수를 기존 90개에서 60개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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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노비즈 기업으로 지정된 지 3년 경과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후관리 현장평가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가 저조한 부적격 업체는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노비즈 지정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산업이 복합·융합화돼 기존 이노비즈 신청 대상업종으로는 새 산업분야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중기청은 오는 2008년까지 기술벤처와 이노비즈 3만개를 육성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1만200여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노비즈로 지정되길 원하는 기업은 중기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심사를 온라인으로 해야 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중기청에서 기술혁신시스템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가 실시된다.

이노비즈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R&D 기술혁신사업에서의 가산점 부여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산점 부여 등의 기술지원이 이뤄진다.

중기청은 "기존 이노비즈 평가지표가 제조와 S/W, 환경 등 5개 업종으로 한정돼 갈수록 융복합화되는 산업 환경에서 신산업분야 기업인 이노비즈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업종에서 기술력 우수기업을 이노비즈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042-48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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