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풀링제', '연구비관리 인증제' 등 검토

최근 연구비를 유용ㆍ횡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부는 서울대 공대 일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내용을 마련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 대통령령을 고쳐 9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를 막기위해 이르면 2학기부터 '연구보조원 인건비 풀링(Pooling)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학기 시범 도입을 거쳐 연구보조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후속 작업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 연구비를 받는 대학 교수들은 대학 내에 별도 회계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비 등을 받게된다.

특히 연구보조원 임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구과제별로 금액이 다른데다 교수가 기준도 없이 임의로 지급해 온 폐단이 있어, 앞으로는 과제 및 책임교수와 상관없이 동일 임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구보조원의 경우 과제가 끝나면 임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인건비 풀링제가 실시되면 연구보조원으로 정식 등록돼 과제가 중단됐어도 일정 기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연구비관리 능력이 서로 다른 산·학·연 연구주체들의 인건비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관리 능력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해 시범평가를 희망하는 산·학·연 연구기관 중 약 10여개 내외의 기관을 시범평가 실시대상으로 선정한 후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의 투명성 등 세 가지 부문에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시범평가 실시를 위해 인증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수행하고 인증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에 대해 인증위원회가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관련 인증을 획득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구비 자율집행 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하갑래 교육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일부 대학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이 대학원생 등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만큼 이의 시정을 위해 범 부처 차원에서 인건비 풀링제를 마련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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