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추진'

앞으로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연구 총예산의 2.5% 내외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안은 '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안전관리비에 대한 연구비 2.5% 내외 반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전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담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연구실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학·연구기관도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자, 연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한다.

특히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인 이상이 종사하는 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전관리규정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확보에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유해 또는 위험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연구총예산의 2.5%내외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토록 했다.

안전점검 기관이나 정밀진단기관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당정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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