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절차 간소화 민원불편 해소

그동안 지방자체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던 특허 등록세를 7월부터는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의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해 여러기관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권 등을 이전 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자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가 가능하다.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등록료 납부서 접수 절차를 폐지, 등록 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에 따른 보정의 경우에도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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