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내년도 신청인 대폭 증가 '예상'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오는 7월부터 군 복무를 대신해 정부 출연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 연구요원의 의무 복무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전문연구요원제도란 석·박사 학위취득자가 지정업체에서 4년간(7월1일부터 3년) 근무함으로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기술부는 오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종합설명회'를 열고, 올 하반기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과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신청접수는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며, 기업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특정출연연구소와 국공립연구소 등은 과기부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 하반기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대상은 기업체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초과학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센터, 국공립연구기관이 신규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신규 신청기관은 지정업체와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둘 다 할 수 있지만, 기존 지정업체는 배정인원만 신청 할 수 있다. 8월에 신청서 평가와 추천이 끝나면 오는 11월에 병무청에서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내년도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성공리에 발사된 과학기술위성 1호 개발에 19명의 병역특례 연구 인력이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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