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공공기관 우선구매력 확대 위해 시행령 개정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우수 성능을 대외적으로 보장해 주는 '성능인증제'와 납품후 손해를 보상하는 '성능보험제'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력을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제는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지방중기청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시험연구원에서 성능검사를 거칠 경우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기술제품이 납품실적이 없어 구매담당자가 제품 성능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구매후 손해발생에 따른 책임문제로 구매를 기피해 판로확보 애로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성능보험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공공기관 납품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해 주는 제도로, 민간보험사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성능인증 작업은 전국에 소재한 12개 지방중기청을 통해 무료 지원하며, 자체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한 민간시험연구원 위탁비용만 중소기업이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다. 성능인증·성능보험 가입제품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또는 제한 및 지명경쟁에 우선 참여토록 입찰자격이 부여되고, 문제발생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에겐 면책이 주어진다. 042-48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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