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해당 안된다" 결론...비교 실험조건 고지하도록 '주의'

무려 1년 6개월동안 진행돼 온 신제품 비교광고 적법성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대덕R&D특구 벤처기업 K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간 지속됐던 '비교광고 적법성' 논쟁이 공정위의 전형적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 소위원회에서 '폭발방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경쟁사간 비교실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한 재심의 결과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측은 의결문을 통해 "경쟁사 제품 비방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업체의 비교광고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공정위측은 K 업체에게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K업체 사장은 "이번 논쟁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 기술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이는 것"이라며 "이번 의결 결과에 따라 신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실제로 비교광고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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