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 위반 해당 안된다" 결론...비교 실험조건 고지하도록 '주의'
공정위측은 의결문을 통해 "경쟁사 제품 비방보다는 자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K업체의 비교광고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다만 공정위측은 K 업체에게 "향후 경쟁사 제품과 비교실험한 내용을 광고할 때는 반드시 실험조건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해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K업체 사장은 "이번 논쟁이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벤처기업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 기술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이는 것"이라며 "이번 의결 결과에 따라 신제품의 마케팅을 위해 실제로 비교광고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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